전세계약연장 복비 문자 통보 꿀정보

2025년 04월 12일 by ◎■▲

    목차

전세계약연장 복비 문자 통보,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꼭 한 번 마주치는 주제예요. 바로 전세계약 연장할 때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주인한테 문자로 통보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저도 작년에 전세 연장하면서 이거 때문에 머리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과 여기저기 알아본 거 몽땅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도 걱정 없이 계약 연장하실 수 있어요.

 

 

 

전세계약 연장 시기?

일단 전세계약 연장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계약 만료일 최소 1~2개월 전에는 집주인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는 1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촉박하게 말하면 괜히 집주인도 당황하고 서로 기분만 상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미리 말하는 게 좋고요, 말할 때는 꼭! 문자나 카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셔야 해요. 저도 예전에 구두로만 이야기했다가 "그런 말 없었다"고 하셔서 한 번 진땀 뺀 적 있어요.

 

그리고 기록은 캡처해서 보관해두면 더 안전하겠죠. 혹시 나중에 법적 다툼이라도 생기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문자로 통보해도 될까요?

네, 문자로 충분해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할 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이면 인정이 돼요. 다만 그냥 막 던지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 예의 있게, 정확하게 보내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저는 현재 OOO에 거주 중인 세입자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이 O월 O일이라 연장을 원합니다. 현재 조건 그대로 연장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꼭 저장도 해두시고요. 또,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카카오톡은 '읽음' 표시가 뜨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죠.

 

 

 

 

복비는 꼭 내야 할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전세계약을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알겠는데, 연장할 때도 내야 하냐? 네, 보통은 내야 해요.

 

근데 이게 중개사무소를 끼고 연장했을 때 얘기고요.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연장하고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경우라면 굳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복비를 안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서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법적인 부분이나 누가 뭐 해주기로 했는지 말로만 하면 나중에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10만 원 정도 들더라도 중개인을 끼고 확실하게 연장하는 걸 선호해요.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확인까지 한 번에 다 처리되니까요.

 

 

 

복비 금액 계산

원래는 보증금 기준으로 정해지잖아요. 근데 계약 연장은 보통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 개념이니까요, 중개료는 할인된 금액으로 받는 중개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면 처음 계약할 땐 최대 8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지만, 연장할 때는 10만 원 선에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물어보시고 협의하세요.

 

말 안 하면 그냥 정액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중개사무소는 재계약 시 중개보수 50% 할인 행사도 하니까, 잘 알아보시면 절약하실 수 있어요.

 

 

📌 통신비 환급금 조회 방법 나도 모르게 쌓인 돈

 

계약서는 어떻게?

예예~ 무조건 다시 쓰셔야 해요. 구두로만 '우리 그냥 더 살게요' 해놓고 계약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기면 계약서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 못 받아요. 새로 쓰는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랑 거의 같지만, 기간만 다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금액 수정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계약서 상단에 '계약 연장 합의서' 형식으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날짜 맞게 기재하시고, 계약 조건도 깔끔하게 적어두셔야 해요.

 

 

 

집주인이 계약 연장 거절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갱신 거절은 법적으로도 가능한데, 이때는 집주인이 2년 전세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계약 만료 최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실거주 이유가 있어야 해요. 자기가 들어와 살 거라는 조건이죠.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나중에 다시 전세 놓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엔 세입자들도 꼼꼼히 따져보시더라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허위 실거주로 문제가 된 사례도 많다더라고요.

 

 

 

 

 

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쓰나요?

2020년 7월부터 생긴 갱신요구권! 이거 덕분에 세입자 입장이 훨씬 나아졌어요. 기존 계약이 끝나도 한 번 더 2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단 1회만 쓸 수 있어요.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이유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해요. 근데 이것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꼭 통보해야 한다는 점,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기한 놓치면 자동갱신으로 넘어가버려서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어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할까요?

네,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새 계약서를 썼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보증금 보호받으시려면 이건 진짜 필수예요. 보통은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 보여드리고 도장 받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혹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같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확인 한 번 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곳 있으니까 요즘엔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분쟁 대비 팁

이건 저만의 팁인데요, 계약 연장하면서 통화한 내용도 웬만하면 녹음해두세요. 요즘엔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은 스크린샷 찍어서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그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같은 말 나오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확실하게 남겨두면 서로 깔끔하잖아요. 특히 집주인과 금전 관련 이야기 오갔을 때는 무조건 저장하세요.

 

 

 

정리하자면요

전세계약 연장할 때는 미리, 예의 있게 문자로 의사 전달하시고요, 중개인 통하실 거면 복비 협의는 꼭 먼저 하시고, 계약서 새로 쓰실 때 확정일자도 꼭 다시 받으세요. 요즘은 임대차보호법도 많이 바뀌고 세입자 권리도 많아졌으니까요, 아는 만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할 땐 더욱 조심해야 해요.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응원할게요!